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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깎으면 지방교부금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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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깎으면 지방교부금 불이익

입력
2006.03.0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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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초 지자체들이 지방 선거를 겨냥,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자 정부가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7일 “지자체 예산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탄력 세율이 최근 수도권 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선심성 재산세 깎기로 변질되고 있어 탄력세율 제도의 전면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 탄력세율은 기초 지자체가 표준세율의 상하 50% 범위내에서 자율로 세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다.

박연수 행자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은 “지방세법을 개정해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기준으로 탄력세율 적용대상을 정하거나 현재 상하 50%로 돼 있는 탄력세율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자체를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 자립도가 있는 범위로 제한하고, 탄력세율 적용폭도 현행 상하 50%에서 20~30%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정부는 또 탄력세율을 이용해 재산세를 내리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각종 지방교부금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금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지원하는 부동산 교부금과 재정지원을 위한 일반 지방교부금이 있다.

정부의 대책이 실현될 경우 탄력세율을 이용해 재산세를 깎아준 지자체는 직접 걷어들이는 재산세 수입이 감소할 뿐 아니라 부동산 교부금 및 일반 지방교부금 감액이라는 3중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재산세를 30% 내린 서울 양천구(세수규모 338억)의 경우 올해도 같은 규모로 내릴 경우, 재산세 감소액 40여억원과 부동산교부금 40억원, 보통지방교부금 40억원 줄어 결국 12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특히 부동산 교부금은 오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 부동산 가격이 9억언에서 6억원으로 낮춰지면서 지난해보다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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