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ADD) 기밀유출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6일 ADD 기술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이모(54)씨와 군수산업컨설팅업체 대표 박모(65ㆍ전 ADD 부소장)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ADD 기술연구본부 연구팀장 이모(4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레이더개발 분야 책임연구원인 이씨는 1월 초순 박씨의 부탁을 받고 차기 호위함(FFX) 탐색레이더의 시범제작 제안요구서와 각 레이더의 추적거리, 최대추적속도, 정확도 등이 적힌 표를 박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이 내용은 3급 군사기밀이다.
또 이 연구팀장도 공군의 지상형 저고도 레이더 개발사업과 관련, 국내외 업체들의 수주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송수신기 신호체계 정보를 e-메일로 박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ADD를 퇴직한 뒤 프랑스 군수업체인 T사와 컨설팅계약을 맺고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통해 군사정보를 수집, T사에 전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DD 내에 기밀유출 연루자가 더 있는지와 금품 수수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월 ADD 전ㆍ현직 연구원들의 기밀유출 혐의를 포착,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직 연구원 강모(58)씨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기도 했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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