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경기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위법 및 특혜제공 등 332건을 적발, 111명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415억원을 추징 또는 예산감액조치했다고 밝혔다. 333명은 훈계조치됐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사상 최다의 징계인원이고, 추징액과 감액도 최고다.
감사 결과, 성남시의 경우 대장동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이 포함된 도시기본계획을 2004년 5월에 발표한 뒤 1년2개월 동안 투기방지를 막기 위한 개발제한조치를 하지 않아 투기를 방치했다.
관련 공무원 6명은 대장동에 연립주택 등을 구입해 징계요구를 받았다. 분당구는 택지개발사업 지역에 투기목적의 소규모 연립주택 건축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1,000여억원의 추가 보상비가 발생,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보류됐다.
시흥시는 H마을이 그린벨트 해제요건인 주택 20호 이상이 안 되는데도 해제해 적발됐고, 안산시는 단원구 탄도항 물양장 설치공사의 기초지반 시굴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준공 하루 전 옹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18억원의 공사비를 날렸다. 구리시는 중앙인사위가 보류한 5급 승진후보자 3명을 재심의 상정 없이 무단으로 승진시켜 관련 공무원이 징계요구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실적위주의 감사가 이뤄져 징계자 수가 크게 늘었다”며 “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해 부당하거나 과도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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