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형(매출)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60일 이내로 제한된다.
국세청은 6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세무조사 사무처리 규정’을 마련, 이날부터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세무조사 관련 시비를 줄이기 위한 이번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조세범칙조사이거나 납세자가 조사를 기피하지 않는 한 외형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60일, 총수입 금액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30일을 넘겨 세무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외형 100억원 미만의 법인과 외형 10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본 세무조사 기간은 각각 15일과 7일이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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