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부모 등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6만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을 무상 이전 받은 ‘부의 대물림’ 숫자는 해마다 급증해 최근 4년간 총 19만5,665명이 1억원 이상을 물려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04년 3만4,401명이 1억원 이상을 증여 받았으며, 같은 기간 1억원 이상을 상속 받은 사람은 3만4,040명이었다. 2004년에 액수와 상관없이 증여를 받은 사람 총수는 19만6,348명, 상속을 받은 사람 총수는 25만8,021명이다.
증여 액수별로는 2만4,202명이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5,412명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3,219명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68명은 10억원 초과의 재산을 증여 받았다.
상속 액수별로는 2만5,258명이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4,742명이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2,666명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374명이 10억원 초과의 재산을 상속 받았다.
증여ㆍ상속 재산이 1억원을 넘는 인원은 2001년 3만7,000여명, 2002년 4만4,770명, 2003년 4만5,425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증여재산과 상속재산 총액도 2001년 19조4,000억원, 2002년 20조 5,000억원, 2003년 21조 7,000억원, 2004년 32조 2,000억원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증여ㆍ상속재산 증가는 부동산ㆍ금융재산의 자산가치 상승과 함께‘증여’의 정의를 넓게 해석하는‘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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