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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관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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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관이 검증

입력
2006.03.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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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부터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공공기관이 직접 검증하는 등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인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할 확률도 지금보다 떨어지고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현재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에 전권이 부여된 안전진단 승인 권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ㆍ도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건설교통부 장관이 예비 안전진단 통과 단지에 대해 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검증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적인 기관이 맡게 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서울 개포동 주공이나 대치동 은마 등 집값 불안의 진원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 지역의 주요 재건축 단지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방안을 이 달 말 발표할 8ㆍ31 후속 대책에 포함,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재건축 규제 강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용적률 증가로 인한 재건축 개발이익을 10~40% 범위 내에서 누진 부과하는 방안과 현재 20년 이상으로 돼 있는 재건축 가능 기준 연한을 30~4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재건축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조합 운영을 감시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체와 조합 간부 사이의 유착비리를 단속하는 수단도 마련하고 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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