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4’ ‘7777’ ‘3333’ 등 외우기 쉬운 휴대폰의 ‘골드번호’를 제멋대로 골라 나눠준 이동 통신사들이 제재를 받게 됐다.
통신위원회는 5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사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번호를 임의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용자 이익을 해친 행위에 대해 6일 심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가입자들이 선호하는 번호를 일정 기준 없이 대리점 직원 명의로 보유해 이용자들의 번호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다.
통신위는 또 일부 대리점 등에서 골드번호를 고가에 팔기 위해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옥션 등 인터넷 경매사이트에는 골드번호가 수십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가입자들이 원하는 번호를 사용하고 싶어도 해당 번호의 선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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