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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우면동 등 7곳 그린벨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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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우면동 등 7곳 그린벨트 해제

입력
2006.03.0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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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서울 서초구 우면동 그린벨트 등 7개 지역 47만 4,632㎡(약 14만평)가 해제됐다.

서울시는 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우면동 성ㆍ형촌, 신원동 청룡ㆍ원터마을, 신원동 새원ㆍ신원본마을, 내곡동 홍씨ㆍ능안ㆍ안골마을, 중랑구 신내동 안새우개ㆍ새우개마을, 도봉구 도봉동 새동네ㆍ안골,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등 7곳을 그린벨트에서 풀었다.

이 지역 가운데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잘 된 서초구 4개 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건물 증ㆍ개축시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2층 이하 단독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한 신내ㆍ도봉ㆍ홍제동 3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하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계획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예정지이다.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높이 4층 이하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또 서울 서남부의 관문인 강서구 마곡 R&D시티 조성 예정지와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예정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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