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경쟁정책 당국이 한국기업의 불공정 행위 혐의에 대해 천문학적 벌금과 고율 관세는 물론 해당기업 임직원들을 인신구속하는 중벌까지 내려 업계와 정부의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요구된다.
또 엊그제 나온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통상연차보고서는 한ㆍ미 FTA 체결을 올해 추진할 가장 중요한 정책의제에 올리고 자동차 통신 지적재산권 스크린쿼터 등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입 환경을 둘러싼 통상파고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을 예고하는 사례들이다.
미국 법무부가 D램 반도체 가격 담합 혐의로 하이닉스 임직원 4명을 징역형에 처한 데 이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국내 가전3사의 양문형 냉장고에 최고 1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하이닉스와 같은 혐의로 이미 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삼성전자의 임직원 7명 역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달 미국 법무부와 EU 집행위가 화물운임 담합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1월엔 일본 정부가 과거 하이닉스 채권단의 채무조정이 불공정 행위라며 27%의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기업이나 임직원들로서는 억울한 사정도 있을 것이고, 선진국들이 우리 기업을 견제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느낌도 없지 않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담합과 덤핑이 급증하자 제재하는 강도 역시 날로 엄정해지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최근 10년간 반덤핑 피소건수가 중국 다음으로 많을 만큼 가격 경쟁에 주로 의존해온 우리 기업으로선 무역상대국의 경쟁정책과 법제를 숙지하지 않으면 어떤 화를 입을지 모른다.
특히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담합은 국제적으로 ‘시장경제의 최대 공적(公敵)’으로 꼽힌다. 자국 산업과 국민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한미 FTA 협상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정부와 업계는 상대의 카드를 미리 읽고 전략적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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