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다음주 초 이번 사건의 ‘핵심 4인’ 중 형사처벌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3일 황우석 서울대 교수, 김선종 연구원, 윤현수 한양대 교수, 이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 연구실장을 이틀째 소환해 조사했다. 이인규 3차장 검사는 “일부 쟁점에서 진술이 엇갈려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주말에는 4명 가운데 일부만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미즈메디병원 수정란 줄기세포가 서울대에서 배양 중이던 체세포 줄기세포인 것처럼 둔갑한 것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줄기세포 바꿔치기를 주도한 사람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는 업무방해의 경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주말까지의 조사에서 황 교수가 논문 제출 전에 줄기세포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사기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황 교수는 그러나 “줄기세포 조작 사실은 MBC PD수첩팀이 취재할 무렵인 지난해 10~11월 처음 알았다”고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 교수 지지자 유모(42)씨는 오후 10시께 검찰청사 현관 앞에서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경찰에 연행됐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박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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