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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했던 기업체 취업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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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했던 기업체 취업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입력
2006.03.0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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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기 전 수원지검장은 2일 “모 대기업 상임 법률고문으로 채용된 것이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난다며 취업해제 요구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 전 지검장은 검찰총장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도 동시에 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정하는 직급 및 직무분야 공무원은 퇴임 3년 전까지 몸담았던 부서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공직자윤리위는 해당 행정부처장을 통해 사기업체에 취업해제를 요구하고, 사기업체는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퇴임, 2개월만에 모 대기업에 법률고문으로 취업했다. 그는 퇴임 전 3년 사이에 울산지검장과 수원지검장을 냈으며 당시 이 대기업과 관련된 형사사건 8건을 처리했다.

그는 소장에서 “해당 사건들은 통상적인 처리지침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했다”며 “업무연관성을 지나치게 폭 넓게 해석하면 검사의 취업을 모두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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