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올해부터 공보관의 직급을 부장 판사급으로 격상시킨 데 이어 일선 법원마다 공보관 역할을 담당할 판사를 별도로 배치하는 등 공보기능 강화에 나섰다.
대법원은 2일 ‘법원 홍보업무에 관한 내규’를 개정, 종래 각급 법원의 선임 부장판사가 관행적으로 담당해 오던 공보 업무를 6일부터 해당 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에게 맡긴다고 밝혔다.
각 법원 공보담당 판사는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의 지휘를 받아 홍보업무에 관해 해당 법원장을 보좌하고 일선 법원과 법원행정처 사이에 가교 역할을 맡는다. 또 판결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언론 등에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업무도 담당한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는 법관경력 10∼15년의 판사가 ‘기획법관’으로 배치돼 공보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이양하는 각종 기획업무를 맡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정책과 판결 취지를 국민에게 잘 납득시키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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