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은 지난해 12월 반(反) 세계무역기구(WTO) 시위 당시 불법집회 혐의로 기소된 한국 농민 2명에 대해 2일 본안 재판을 열었다.
이날 홍콩 판링(粉嶺)법원의 앤드루 마(馬漢璋) 판사는 WTO 반대 시위에 참가한 농민 박인환씨와 윤일권씨의 불법 집회 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목격자 진술, 채증 자료 청취 등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은 8일까지 계속되며,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길어지면 9∼10일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씨와 윤씨는 시위 당시 사진을 찍거나 길거리에 서있었을 뿐 폭력시위는 하지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날 재판에 박씨와 윤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홍콩=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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