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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정규직 보호 좀 더 세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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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정규직 보호 좀 더 세심하게

입력
2006.03.0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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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남용 규제 등을 겨냥하고 있어, 당사자들의 어려움과 사회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하나의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기간제(계약직) 사용사유 제한과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무기 근로계약으로 간주) 등을 요구하며 이 법안 통과에 격렬하게 반대해왔다.

입법을 추진해온 측은, 계약직이 대부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데 이들의 사용사유를 제한하면 비정규직은 해고되고 정규직은 근무강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능력이 없다는 현실론을 내세워 왔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가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민노당 측은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차별 해소가 주는 이점은 적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 중 ‘계약직 2년 뒤 고용보장’ 조항도 애매하다. 계약직과 파견직 근로자가 2년 이상 일했을 경우, 별도의 해고통지를 받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2년 계약이 끝난 뒤 기업이 해고통지를 내보내면 합법적 해고가 남용된다는 것이 노동계의 반발 이유다. 국회 본회의는 2일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나, 민노총이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노ㆍ정 관계가 급속히 긴장되고 있다. 재계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노동계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이 법안들이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15개월 이상 표류해온 이 법안은 정리될 때가 되었다. 비정규직 법에는 당사자들이 겪는 차별대우와 모순, 정규직화할 기업의 능력여부, 계층적 양극화 해결 등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 환노위는 현실적 해법을 선택했다. 하나 더 강조돼야 할 부분은 사회의 통점(痛點)인 비정규직 문제를 이해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동 당국과 현장 기업의 투철한 자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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