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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 Q&A/ 300人이상 사업장 내년 1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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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 Q&A/ 300人이상 사업장 내년 1월1일 시행

입력
2006.03.0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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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남용규제 등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28일 법안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_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왜 만들었나.

“비정규직의 수는 외환위기 이후 해고가 쉽고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급증했다. 정규직에 비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 받는 비정규직을 법의 안전망으로 끌어 안겠다는 취지다.”

_법의 내용은 뭔가.

“이번에 제정한 법안은 기간제ㆍ단시간제 근로자 보호법과 차별금지법이다.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기존 법을 개정했다. 법안의 핵심은 비정규직 등의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일정기간(2년) 일한 사람은 사실상 정규직으로 고용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_언제부터 시행되나.

“기간제와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차별금지 규정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시행 준비를 감안해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 적용한다.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은 2007년 1월1일,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300인 미만은 2008년 1월1일,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은 2009년 1월1일부터 실시된다.”

_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은 줄고 정규직은 늘어나는가.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사용 기한을 무제한에서 2년으로 제한된 만큼 상시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계약 2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돌릴지, 아니면 해고하고 다른 사람을 기간제로 고용할지는 기업이 판단할 일이다.”

_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차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아직 없다. 정부는 차별시정위원회에 신고된 차별 내용을 처리하면서 사례를 축적한다는 방침이다.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정규직과 명백한 차별 행위가 있다면 사용주가 차별을 고쳐야 한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도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임금의 50% 정도를 주는 등의 행위는 차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_차별시정 절차는.

“차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차별시정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한다. 이 경우 차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증은 사용주가 해야 한다.”

_기간제로 1년간 근무했는데 1년 이상 더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

“기간제 사용기간 상한이 2년이므로 무기근로계약(고용의제)으로 간주돼 사실상 정규직이 된다.”

_기간제로 2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가 계약 종료를 통보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_파견으로 1년간 일했는데 1년을 더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 “파견 사용 기간 상한이 2년이므로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부과돼 고용보장을 받는다. 고용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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