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형식적으로는 탈당했지만 사실상 출당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의원 출당은 당에 해를 끼친 의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징계 중 하나다. 때문에 전례가 많지는 않다. 개인적 추문으로 출당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정치적 문제에 따른 출당이었다.
가장 최근 출당을 당한 사람은 강창희 전 의원. 그는 2001년 1월 자민련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의원 3명을 꿔온 데 강하게 반발, 교섭단체 등록 서명을 거부한 이유로 출당 조치를 당했다.
1999년에는 당론에 어긋나는 국회 표결로 인한 출당 사례가 있었다. 5월3일 노사정위원회법에 대한 국회 환노위 표결에서 한나라당 이미경, 이수인 의원이 불참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져 각각 당권정지와 출당 징계를 받았다. 이미경 의원은 같은 해 9월 동티모르 파병안의 국회 의결에서도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져 끝내 출당됐다.
10ㆍ26 이후 80년에는 공화당 정풍운동을 했던 박찬종 전 의원이 출당을 당했다. 69년 3선 개헌 국면에서는 여야에 걸쳐 여러 의원들이 당에서 쫓겨났다. 당시 여당이던 공화당의 예춘호 양순직 등 의원 5명은 3선 개헌에 반대하다 출당됐다.
또 야당인 신민당의 성낙현 조흥만 연주흠 의원 등은 거꾸로 개헌지지 서명을 해 당을 떠나야 했다. 이후 공화당에 입당한 성낙현 의원은 78년 여고생과의 성 추문으로 의원사직서까지 내야 했고, 그 해 8월 검찰에 구속됐다.
68년에는 공화당내 세력 다툼으로 인한 출당 사태가 있었다. 당시 친JP계로 분류된 김용태, 최영두 의원이 사회복지회라는 전국적 사조직을 만든 이른바 복지회 사건 때문이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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