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자동차 보험약관 개정으로 5%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중형차 보험료를 내고 있는 1,600cc 승용차는 소형차로 분류돼 보험료가 15% 정도 인하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27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에 자동차보험료가 5% 안팎 인상될 것”이라며 “당초 3월 중순부터 인상할 방침이었지만, 보험개발원의 보험료 요율 조정작업이 끝나지 않아 대부분 손보사들이 4월1일을 인상 시기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형차로 분류돼 있는 1,600cc 승용차는 소형B(1,000cc 초과~1,500cc이하)로 변경돼 보험료가 낮아진다. 이 경우 보험 가입 경력 3년인 1,600cc 운전자의 보험료가 의무가입 보험인 대인배상Ⅰ을 기준으로 지금보다 15% 정도 인하된다. 또 차량 연령이 3~5년차인 중고차의 보험료가 2~3% 가량 인하되고, 1~2년차 차량은 그만큼 인상된다.
이는 차량 연령이 3~5년차가 되면 차량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지적에 따른 것. 손보업계 관계자는 “4월에 전체 보험료를 먼저 인상한 다음 1,600cc 승용차와 중고차의 보험료가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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