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삼성그룹의 소유ㆍ지배구조와 맞물려 논란을 빚어온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 반대 11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1997년 3월 금산법 제정 이전에 삼성카드가 취득한 에버랜드 지분 25.64% 가운데 5% 초과분인 20.64%를 5년 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토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감위원장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금산법 제정 이후에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 8.48% 가운데 5% 초과분(3.48%)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공정거래법 11조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삼성생명의 경우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공정거래법으로 적용법규를 일원화함으로써 우리당의 당초 당론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당은 지난해 11월 의원총회에서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을 모두 매각하는 내용의 박영선 의원 안과 삼성카드의 초과지분만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정부 안을 절충, 삼성카드의 초과지분은 일정기간 내에 강제 해소토록 하고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은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권고적 당론을 확정했었다.
개정안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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