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동안 끌어왔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불과 10분밖에 안 걸렸다. 국회 환노위는 27일 민주노동당의 격렬한 육탄저지 속에 오후 8시40분에 전체회의를 개회, 10분만에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기습적인 법안처리 기류는 오후 들어 그 조짐을 드러냈다. 오전까지 전체회의 개회 사실이 공지되지 않다가 오후 5시30분쯤부터 국회 경위들이 국회 본청 620호 환노위 회의실을 통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어 이경재 환노위원장이 오후 6시께 국회 공보실을 통해 “오후 7시에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질서유지권도 발동해 놓은 상태였다.
이때부터 회의실에는 민노당 단병호, 권영길, 심상정 의원 등과 당직자들이 모여 들었다. 회의장 점거를 위해 진입을 시도하는 민노당원들과 이들을 막으려는 국회 경위들이 뒤엉켜 격렬한 몸싸움도 벌어졌다. 200여명에 달하는 양측간 몸싸움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3시간 30여분 동안 계속됐다.
환노위는 당초 7시께 회의를 열려고 했으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8시40분께나 돼서야 개회됐다. 그 사이 두 당이 막판 조율을 벌인 것이다.
우리당 제종길, 한나라당 배일도 양당 간사는 오후부터 장시간 조율작업을 벌였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두 원내대표가 이날 큰 틀에서 처리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서로의 주장을 한발씩 양보하면서 수정안을 마련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두고 우리당은 2년, 한나라당은 3년을 주장했지만 이 부분은 한나라당이 양보해 2년으로 합의했다.
반면 합법 파견기간이 끝난 이후 기간제 근로자 고용 문제에서는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고용의무로 결론이 났다. 우리당은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고용의제를 철회하고 ‘고용해야 한다’는 고용의무선에 동의한 것이다. 더 이상 끌 경우 법안이 장기표류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우리당의 판단과 비정규직 문제 방치라는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한나라당의 속내가 맞아떨어져 처리가 이뤄진 셈이다.
합의가 이뤄지자 이경재 위원장과 양당 의원들은 국회 경위들의 호위 속에 오후 8시30분께 회의장에 입장했다. 환노위원인 민노당 단병호 의원이 들어와 위원장석 앞에서 격렬히 항의하며 개의를 막으려 했지만 이 위원장은 경위들에게 단 의원을 강제로 착석시키도록 한 뒤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장 밖에서는 민노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날치기를 중단하라”며 몸싸움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한라당이 ‘최연희 의원 성추행’이라는 악재가 생기니까 이를 희석시키려고 법안 처리에 합의해준 듯하다”며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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