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 지방선거부터 인터넷 실명제가 본격 실시돼 이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5ㆍ31 지방선거부터 네티즌이 인터넷 언론사나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반대 의견을 게재할 때 정부의 실명인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 받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실명제를 위반하는 운영자에 대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700여개 인터넷 사이트를 실명제 적용 대상으로 분류해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했고, 행정자치부와 함께 실명인증 확인을 위한 기술적 준비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선관위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뒤에 숨어 악성 댓 글 등 흑색선전으로 특정 정치인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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