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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범죄자 얼굴·상세주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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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범죄자 얼굴·상세주소 공개

입력
2006.02.27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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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성폭력 범죄자의 얼굴과 상세주소 등을 관보, 인터넷 등에 공개해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성범죄에 강경대응키로 했다.

또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중형에 처하도록 관련법도 정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 장하진 여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 어린이 성추행 살해사건’과 관련한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 종합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재범 이상의 성폭력 범죄자는 얼굴과 직업, 상세주소 등을 모두 등록하되 특히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초범도 공개, 관보와 시도 게시판,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미약한 성범죄자의 경우도 보호관찰을 의무화하고 음성감독시스템을 활용한 외출 제한 명령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또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들의 유전정보를 기록한 유전자 정보은행을 조속히 설치키로 했다.

당정은 수사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공포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고, 피해자 진술의 녹음ㆍ녹화제도를 도입하고 비디오 증언도 가능토록 관련법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전자팔찌 의무화에 대해서는 신상공개제도보다 효과가 적다고 보고 성범죄자가 가석방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에 한해 조건부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13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의 성 보호에 관한 특별법’요구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키로 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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