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소설이 ‘공짜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문화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의 우산’에서 문학은 가장 변방에 놓여 있다.
누가 나서서 그 현실을 문제 삼지도 않고, 그것이 문제라는 인식조차 거의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문학 저작권에 대한 보호ㆍ단속ㆍ관리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개인 홈페이지에 널려 있는 게 시다.
심지어 특정 시인의 시집 전체 분량을 보유한 사이트도 지천이다. 대하소설이나 단행본, 신간과 구간, 국내작가와 해외작가 할 것 없이 구미에 맞는 소설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사이트도 적지 않다. 각급 학교의 문학 자료실, 문인들의 홈페이지도 그런 경우가 많다.
저작권보호센터 단속반원 2명이 지난 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적발한 온라인상의 출판물 저작권 침해사례는 677건(85만5,000점)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 사이트에서 단순 검색어만 입력해도 소설을 내려 받을 수 있는 P2P 사이트 등을 어렵지 찾을 수 있다.
저작권 위탁관리업체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김동현 차장은 “오프라인 출판 저작권 침해의 경우 문학 전집류 등 일부를 제외하면 학습교재나 참고서 등이 주류를 이루지만 온라인에서는 대부분 문학 저작권 침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관리센터 조일출 팀장은 “영화 음악 게임 등 다른 저작권 분야에 비해 출판, 특히 문학 분야는 가장 열악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학 저작권에 관한 한 국민들의 의식 뿐만 아니라 시인ㆍ작가, 출판사 등 저작권 주체들의 의식도 선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저작권관리센터가 최근 들어 새 학기 마다 교재 등 복사물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저작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예는 단 한 건도 없다.
그는 “저작권 권리자들의 확고한 의지와 인식이 선행돼야 하며, 신탁관리 등을 통해 저작권 권리 관계를 단순화하거나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출판업계도 음원이나 영화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와 같은 문학 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윤필 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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