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가 8월 24일부터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끼워팔기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324억9,000만원) 등 제재내용을 확정한 의결서를 24일 MS측에 전달함에 따라, 180일 이후부터 끼워팔기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S는 8월 24일 이후 윈도XP 같은 PC운영체계를 판매하려면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나 윈도 메신저를 아예 탑재하지 말거나(분리버전) ▦이를 탑재할 경우엔 소비자들이 경쟁사 제품도 쉽게 이용할 수는 프로그램(탑재버전)을 깔아줘야 한다.
그러나 MS측이 이 같은 공정위 결정에 반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8월 24일 이후라도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엔 계속 끼워팔기가 가능하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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