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23일 끝난 제7차 적십자회담에서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생사확인 문제를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개항의 합의서를 발표했다.
공식 회담에서 북측이 사실상 납북자의 생사확인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처음이다.
유종렬 남측 수석대표는 “북측이 납북자를 포함, 전쟁 이후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을 상봉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한 것은 진전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남측은 대신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별도 상봉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두고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특수이산가족의 상봉 형태로 포함시키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북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남북은 이와 함께 200 가족이 만나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6ㆍ15 공동성명 6주년을 맞아 실시키로 합의했다.
또 6ㆍ15와 8ㆍ15를 계기로 이산가족 화상상봉 행사를 실시키로 하고 화상상봉센터 준비 등에 필요한 설비를 북에 지원하기로 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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