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은행이나 보험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면, 사망 때까지 대출금을 연금처럼 매달 쪼개 받는 ‘종신형 역(逆)모기지’ 상품이 내년에 처음 도입된다.
서민층 노인이 3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이 역모기지를 받으면 등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대출이자 소득공제 같은 세제혜택도 부여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당정회의를 열어 고령화 시대를 맞아 소득없는 노인들의 생계비 조달수단으로 이 같은 역모기지 상품을 내년부터 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중 주택금융공사 주관으로 ‘표준 역모기지상품’ 설계를 끝낼 예정이다.
이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 1세대1주택자여야 하며 주택가격이 6억원(과세가액기준)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3억원이지만 집값이 하락하거나 대출받은 노인이 오래 살아 결국 받는 돈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중단하지 않고 사망시까지 계속 돈은 지급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주택가격하락이나 금리변동, 대출계약자의 장수 등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역모기지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공적 보증을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의 집에 살고 연간소득도 1,200만원 이하인 서민층 노인이 역모기지를 받을 경우엔 근저당 설정시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 재산세 25%감면, 연간 200만원까지 대출이자소득공제 등 혜택이 부여된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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