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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퍼나르기' 허위 과장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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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퍼나르기' 허위 과장땐 배상

입력
2006.02.2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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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비방하는 인터넷상의 익명의 글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추가해 과장해서 퍼뜨렸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사기 및 자본금 가장(假裝) 납입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벤처업체 운영자 남모(43)씨 등 4명이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며 소액주주 정모(37)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5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정보는 손쉽게 복사, 가공해 게시하거나 전송할 수 있어 그 진위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출처도 특정하기 어렵다”며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작성한 사람이 그것을 진실이라도 믿었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실을 단순히 과장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고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을 기초로 다시 작성한 이상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0년 1월 남씨의 허위공시를 믿고 주식을 산 뒤 손해를 보자 ‘남씨 등이 주식공모로 금전을 편취했다’는 익명의 글에 ‘남씨 등은 배후세력이 있는 전문 사기꾼 조직으로 회사를 이용한 조직적인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등의 내용을 덧붙여 주식관련 사이트에 올렸다 소송을 당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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