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이재환 부장판사)는 15일 분식회계를 통해 수천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기업 회장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원건설의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그룹 전체가 부도를 낸 상황에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법정에서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비난을 받을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분식회계로 인한 대출금이 모두 변제됐고 횡령한 금액을 회사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하지만 기업 총수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처벌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징벌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씨는 1995년부터 3년에 걸쳐 성원건설 재무제표를 조작한 뒤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4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2004년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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