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부터 휴대폰 보조금이 대폭 허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동 통신사들의 ‘마케팅 대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기정위)는 15일 1년 6개월이 넘은 가입자에 대해 2년에 한번 휴대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참석의원 14명중 찬성 8명, 반대 6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달 27일 발효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에 18개월 이상 가입한 사람은 2,396만명(2005년 12월 기준)에 달한다. 이는 전체 가입자 3,834만명의 62.5%가 이달 말부터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업체별 18개월 이상 가입자는 ▦SK텔레콤 1,035만명 ▦KTF 709만명 ▦LG텔레콤은 332만명이다.
이동 통신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신규 시장이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출혈 경쟁 등 마케팅 대전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동 통신사들은 표면적으로는 보조금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출혈 경쟁이 시작되면 어느 사업자든 심대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서로 자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며 손익계산을 따지느라 분주하다. KTF 관계자는 “당장 마케팅 비용을 대폭 늘려 잡을 계획이 없다”면서도 “다른 사업자가 싸움을 걸어올 경우 마케팅 예산이 추가 배정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결국 3년 전과 같은 보조금 전쟁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개정안은 보조금 상한선을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시중에서 불법 지급되는 규모를 감안할 때 최고 20만∼3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폰 출고가가 30만원일 경우엔 거의 공짜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조금 관행을 볼 때 보조금 규모는 1인당 평균 10만원 가량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시장이 냉각될 경우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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