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2,369억원 가량의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 200만원을 부과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레저는 동양메이저가 지난해 5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상증자 공모에서 기준주가 4,000원보다 25% 높은 주당 5,000원의 공모가액으로 459억원어치를 인수했다.
보통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 공모가액은 기준주가에서 20~30% 할인돼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동양레저는 이 같은 관행과는 달리 오히려 할증된 가격에 동양메이저 유상증자 물량을 사들였다.
또 동양캐피탈 동양파이낸셜 동양메이저는 2001년 8월~2003년 5월 동양생명에 650억원을 후순위대출하면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혜택을 줬다. 동양생명은 2002년 3월~2004년 1월 동양매직이 발행한 6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정상금리보다 낮게 비계열회사를 통해 우회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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