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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한층 힘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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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한층 힘 실려

입력
2006.02.2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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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1일 발표한 변화전략계획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단연 ‘사형제도 전면 재검토’이다.

그 동안 법무부는 시기상조론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등이 제출한 사형폐지법안의 심의를 지원하겠다는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았다. 사형제 폐지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사형제 폐지 주장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됐으나 사법부와 정부의 입장은 냉랭했다. 대법원은 1969년, 87년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사형제 존치를 인정했고 헌법재판소도 95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법무부는 사형폐지법안을 조목조목 비판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감형 없는 종신형’이 오히려 사형보다 더 반(反)인권적이라거나, 사형제가 폐지될 경우 동료 수형자들과의 마찰로 교도소 내 사고가 늘어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사형이 인간존엄성을 해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흉포한 살상범이 극형에 처해지지 않는다면 정의감에 배치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형제를 쉽사리 폐지하자고 할 수는 없지만 존폐 논의를 보다 근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재검토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사형폐지법안이 발의돼 많은 논란이 일고 있고 98년 이후 사형 집행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국제사면위원회가 우리나라를 사형제도 폐지 집중 대상국으로 선정한 것도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아직 사형제 폐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최종 결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줄곧 폐지 반대 입장을 보이다 정치인 출신인 천 장관이 온 후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게 된 데 따른 곱지않은 시각도 법무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검찰의 과거사 진상 규명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에 대한 국회와 시민단체의 진상 규명 요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천 장관은 “권위주의 시절 국가 공권력의 국민 권리 침해에 대해 법무부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시간이 지났다고 무시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진상 규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천 장관은 최근 최종길 교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이 선고되기 전 “법원에 얘기해 선고를 연기하거나 국가가 소멸시효를 내세워 항변하지 못하도록 소송 지휘권을 발동할 생각도 했었다”고 털어놓았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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