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신문 만평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6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낸 소장에서 “작년 8월 9일자 조선일보 2면에 게재된 만평에서 허위사실에 근거한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정정보도문을 2단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고 만약 기재 의무 미이행시에는 원고에게 매일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노 대통령은 “원고측은 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지득한 사실이 없고 테이프 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는데 만평은 원고가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발언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측은 만평의 특성상 압축된 표현을 쓰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변명하지만 이 주장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압축된 표현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표현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의도적 왜곡을 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원고측은 “만평과 같이 상형(象形)적 표현에 의한 보도도 전달 내용에 구체적 사실이 포함돼 있거나 묵시적으로 내재돼 있고 그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일 경우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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