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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계, 트렌드라 하기엔 너무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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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계, 트렌드라 하기엔 너무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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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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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곡이 비슷한 것도 표절이다.” “트렌드의 수용일 뿐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대중음악계의 표절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논란의 표적은 이효리의 2집 ‘다크 앤젤’(Dark Angel)의 타이틀 곡 ‘Get ya’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Do something’을, 이승기의 새 앨범 ‘크레이지 포 유’(Crazy for you)에 실린 ‘가면’이 미국 록그룹 마룬5의 ‘This Love’를 베낀 것 아니냐는데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곡들은 법적으로는 표절이 아니다. 공연윤리위원회가 공연예술진흥협회로 바뀐 뒤 ‘2소절(8마디) 이상 음악적인 패턴이 동일하면 표절’이라는 기준이 없어졌고, 표절 여부는 원작자의 고소를 통해 법정에서 가려진다. 또 1990년대 룰라의 ‘천상유애’ 등이 표절 논란에 휩싸인 이후 원곡을 그대로 베끼는 표절은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 가요계의 중론이다.

‘Get ya’와 ‘가면’ 등을 둘러싼 최근의 표절 시비는 특정 부분의 멜로디가 똑같다기보다는 편곡과 멜로디, 사운드 구성의 유사성에 초점에 맞춰진다. 베끼기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곡들과 음정이나 리듬은 조금 다르지만, 원곡이 없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곡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이는 표절이 아니라 해외 팝 트렌드의 수용일 뿐이라는 반론도 있다. 전 세계가 미국 팝 음악의 영향권에 있고 국내 팬들도 R&B와 힙합 등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해외 팝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효리도 컴백 기자회견에서 “나는 대중가수다. 어떤 음악이 대세라면 표절 시비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고 그 음악을 할 것이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음악계에서 일반화한 ‘샘플링’(Sampling)이 표절 논란을 부르기도 한다. 샘플링은 특정 음원의 멜로디나 리듬을 따와 곡을 만드는 것으로, 표절과는 다르다. 그러나 저작권이 있을 경우 원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승기의 경우 표절 시비가 일자 기획사측에서 “표절이 아닌 샘플링”이라고 해명했지만, 앨범 크레딧에는 원작자의 허가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표절이든, 트렌드의 수용이든 국내 가요들이 외국 히트곡들을 닮아가는 현상은 가요시장의 불황에 기인한다.최근 표절 대상으로 거론된 ‘Do something’ ‘This Love’ 등은 대부분 CF 등을 통해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곡들이다. 일본 가요 등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곡을 베껴 ‘대박’을 노리던 과거의 노골적인 표절과는 다르지만, 국내외에서 검증된 곡을 차용해 안정적인 성공을 거두겠다는 전략이 이런 현상을 낳았다는 분석이다.

한 작곡가는 “요즘은 곡이 성공해도 앨범 몇 만장 파는 수준인데다, 싱글 중심으로 시장이 바뀌면서 몇몇 히트 작곡가 외에는 일을 따기도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증된 히트곡에 눈길이 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예전부터 ‘레퍼런스’(Reference)라고 불리는, 다른 곡을 참조해 새 곡을 창작하는 그런 일은 있지만 트렌드의 창조적인 수용까지 표절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골적인 표절이 아니더라도 음악을 듣자마자 다른 곡을 연상할 정도로 새롭지 않은 곡들이 많아지는 것은 분명 문제다. 해외 팝 트렌드의 변용이 아닌, 한국 음악계의 트렌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 베끼기 혐의를 받고 있는 노래와 유사 외국곡

Get ya(이효리) :

Do something(브리트니 스피어스)

가면(이승기) :

THIS LOVE(마룬5)

그럴까봐(이승기) :

Anytime you need a friend(머라이어 캐리)

지지않는 태양(장우혁) Let's get retarded(블랙 아이드 피스)

슈퍼스타(쥬얼리) :

Last to know(핑크ㆍ편곡) + Part time lover (스티비 원더ㆍ주 멜로디)

강명석 객원기자 lennone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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