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병 8명이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커밍아웃’으로 전역 조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동성애자에 대해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의 “’변태적 성벽자’는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해당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역 조치하고 있다.
이들 사병은 해당 부대 지휘관과의 상담에서 동성애로 인한 고충을 털어놓았고, 군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친 뒤 전역토록 조치했다고 16일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와 동성애자 인권연대 등에서 군형법 제92조가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폐지 요구를 한데 대해 “동성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성애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회 통념을 군이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동성애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은 당장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