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14일 상지대 설립자 김모씨 등이 “임시이사들이 종전 이사진의 의사를 무시한 채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는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사실상 제한토록 하는 의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교육부에서 파견된 임시이사의 권한은 통상 사무 행위 등으로 제한돼야 한다”며 “임시이사들이 학교 설립과 관련 없는 사람들을 정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지배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권한 밖의 행위”라고 밝혔다.
1993년 상지대는 학과 폐지 등으로 분규가 일어나고 부정입학과 관련한 이사진의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자 이사진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같은 해 5월 임시이사 10명을 상지대에 파견했고, 임시이사들은 2003년 12월 임기가 만료되자 이사회를 열어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등 9명을 정이사로 선임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