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1월 이미 통과시킨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재심의, 2조 1항 “환경피해 대상에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전자파를 추가한다”는 내용 중에서 ‘전자파 피해’를 돌연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환노위는 제종길 열린우리당 간사가 “전자파의 인체피해여부에 대한 과학계와 산업계의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전자파 피해를 넣을 경우 시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삭제를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여 수정의견을 법사위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환노위는 이미 통과시킨 개정안을 재심의한 배경에 대해 “환경부가 부처협의 미비를 이유로 신중한 처리를 요청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지난해 법안심의 때 관련 협의가 이루어진 바 있어 환경부의 뒤늦은 제동과 환노위의 수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임위 통과 때에도 원론적으로는 피해구제가 필요하지만 준비가 덜 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전자파 피해에 대한 국제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법 시행이 이루어질 경우 혼란이 우려돼 삭제를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환경분쟁 조정 대상에 전자파 피해를 추가하는 내용의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은 2004년 7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1년4개월의 논의 끝에 지난해 11월30일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중인 상태였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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