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뉴타운 등 도심 노후지역 재개발 때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크게 확대된다. 또 7월부터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9평 이상 땅을 사고 팔 때는 시ㆍ군ㆍ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는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도시재정비특별법 공청회’를 열고 건설교통부가 용역 발주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중간 발표를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재정비지구에서는 아파트 평형별 비율을 현행 18평 이하 20%, 25.7평 이하 60%, 25.7평 초과 20%에서 25.7평 이하 중소형 60%, 초과 40%로 조정해 중대형 아파트 공급여지를 확대했다.
또 용적률 증가분의 75% 이내에서 지어질 임대주택은 50%까지 25.7평 초과로 지을 수 있도록 하되, 용적율 증가분 20% 범위 내에서 개발 평형을 개발자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지구지정 당시 해당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가운데 기간이 오래된 순서로 우선권을 주고 임대료는 시세의 90% 이하로 제한된다.
김혁 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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