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윤상림(54ㆍ구속 기소)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검사)는 21일 윤 씨가 경기 하남시 풍산지구 아파트 시공사로 참여한 S토건에서 받은 5억원이 시공사 선정 대가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S토건 회장 등 회사 임직원들에게서 풍산지구 시공사 선정 대가로 윤씨에게 5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윤씨도 이를 시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윤씨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윤 씨가 회장 행세를 하고 다니던 W건설은 2004년 5월 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풍산지구의 ‘노른자위’4블록의 시행사로 선정됐고, S토건에 시공을 맡겼다.
윤 씨는 평소 중소건설업자들한테 “풍산지구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S토건에서 30억원을 받을 것이 있다”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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