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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범죄 전과자 밤에 못 돌아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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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범죄 전과자 밤에 못 돌아다닌다

입력
2006.02.2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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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그 동안 청소년 범죄에 주로 적용해온 야간 외출제한을 성인 성폭력범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50대 성폭력 전과자가 초등학생을 성추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직후 나온 방침이어서 찬성의 목소리가 높다.

야간 외출제한 제도는 폭력, 절도, 교통사범(폭주족)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3개월~1년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 본격 도입됐다. 일반 형사범에 대해서는 법원이, 가석방자나 가퇴원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명령을 내린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컴퓨터에 등록한 후 매일 밤 컴퓨터가 한 차례 이상 집으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묻는다.

컴퓨터는 대화 상대방의 목소리를 이미 등록된 목소리와 비교해 당사자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며, 목소리를 녹음했다가 들려줘도 컴퓨터가 구분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3차례 이상 집에 없을 경우 재수감을 각오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3년 3월부터 2년간 7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결과 재범률이 평균 7.5%에 밑도는 3.6%로 나타났다”며 “그 동안 폭력, 절도 등 야간 청소년 범죄를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 성인 성폭력범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이후 2,857명이 외출제한 명령을 받았는데 이 중 97%가 소년범이고 성폭력범은 4.2%에 그쳤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심사에서 성폭력범에게 외출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법원행정처와 협의하고 각급 법원을 상대로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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