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오리도 종자를 따지게 됐다. 오리 부화업자들은 씨(種)오리와 씨알(種卵)에서만 태어난 오리새끼들을 사육농가에 공급해야 한다.
농림부는 ‘웰빙’형 고기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리가 소 돼지 닭 등과 함께 4대 소비육류로 자리잡음에 따라, 오리부화 및 씨오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축산법시행령을 입법예고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별도 등록의무가 없었던 오리부화 및 씨오리 사업자들은 앞으로 축산업 등록절차를 거치고 일정 수준의 축사와 사육장비도 갖춰야 한다. 또 이들은 씨오리와 그 씨알에서 생산된 새끼오리만을 오리농가에 공급해야 하며, 농가가 원할 경우 오리의 ‘혈통보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오리고기가 국민식품으로 자리잡은 만큼 불량한 오리의 유통을 차단하고 생산성향상을 통해 오리농가의 전업ㆍ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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