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9일 대구를 방문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을 수행하면서 ‘지방권력 교체’ 등을 언급한 이재용 환경부 장관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 장관에게 경고성 협조 요청 공문을 22일 보냈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언론에서 대구시장 입후보 예정자로 거론되고,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우리당의 대구 돌파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부패한 대구 지방권력을 교체하자’는 등 구호를 제창한 행위는 현직 국무위원이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또 “앞으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해 이번과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장관이 선거법 9조의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데다 이 행위를 처벌 대상인 선거운동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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