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재판관)는 23일 교육 당국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취소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가 이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한‘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임면권은 사실상 사학 측
결정에 100% 맡기는 게 맞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현행 교원지위법 10조 3항은 학교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학교에는 행정소송 제소권한을 주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해당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등 불합리한 처분과 관련해분쟁의 당사자이자 재심 절차 피청구인인 학교법인에는 권리구제절차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누구나 재판 받을 권리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사학 측은 환영했다. 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근로자
인교사를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사립학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해준것”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앞으로는사학 측이 교육부의 재임용 거부 취소결정에 대해 당당히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덧붙
였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조 등 진보성향의 교육단체에서는 사학교원의고
용 불안정 등을 이유로 우려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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