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미 영토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원칙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속지주의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경우 자녀에게 미 시민권을 갖게 하기 위한 원정출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미 의회 전문지 ‘CQ위클리’는 14일 “연방대법원이 속지주의 원칙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 ‘시민권 자동부여(Birthright citizenship)’조항을 조만간 심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의회에서 보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민권 자동부여 조항을 폐지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최근 미국에서 속지주의 폐지 논쟁이 본격화한데 따른 것이다.
CQ위클리는 “의회에서 불법이민 문제의 일부로 시민권 자동부여 조항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그동안 대법원은 이 조항을 직접 다룬 적은 없었다”며 “대법원은 법 개정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여행객 등 임시체류자나 불법체류 외국인이 미국에서 출산을 해도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멕시코 등에서 미국으로의 원정출산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법이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불법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길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네이선 딜(공화) 하원의원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미국에서 출산할 경우 그 자녀를 시민권 자동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지난 주까지 의원 8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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