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의 수입 신고를 현행 총액 방식에서 항목별로 세분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변호사 등 전문직종의 수입금액이 구체적으로 표기되도록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제출되는 수입금액 명세서 서식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변호사 등은 지금까지 수입금액 합계액을 일괄신고하던 식에서 ▦착수금 ▦성공보수금 ▦자문료 등으로 구체적인 내역을 나눠 신고하게 돼 탈세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문직종의 수입금액을 항목별로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수입금액을 누락해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탈루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방지’를 2006년 중점업무로 선정,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유형별, 집단별 집중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 조사는 기업형 사업자 및 취약 업종부터 실시하되 실상이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장인철 기자 ic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