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개발계획 등을 세워 기업도시 선정을 신청해 온 지자체에 대해 곧 바로 기업도시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하는 등 기업도시 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선정된 6곳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외에 다른 지자체와 기업들도 얼마든지 올해안에 기업도시 승인을 받을 수 있고 기업도시 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13일 “연말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기업도시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현행 기업도시특별법엔 기업도시 지정 개수의 제한이 없는 만큼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사만 통과하면 바로 기업도시로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지난해와 달리 특정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지자체와 민간기업들이 기업도시 개발계획 등을 세워 가져오면 언제라도 신청을 접수한 뒤 기업도시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민간 기업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비롯 각종 기업 인센티브 등도 추진키로 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기업도시를 개발하며 농지를 다른 용도의 땅으로 전용할 때 부담금을 물리도록 한 것으로 공시지가의 30%를 적용토록 돼 있다.
건교부는 그러나 지자체의 선심성 기업도시 추진과 국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도시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전남 무안, 충북 충주, 강원 원주, 전북 무주, 충남 태안, 전남 영암ㆍ해남 등은 최근 개발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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