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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신도시도 분양가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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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신도시도 분양가 상한제

입력
2006.0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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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에 이어 파주 신도시에 건설될 4만2,000 가구의 공동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싸져 당첨자들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2일 “파주 신도시는 수의계약 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다 택지 분양이 늦춰지고 있어 1차 분양 시기가 8월 판교 신도시 중대형 평형의 분양이 끝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6월 분양 예정이었던 파주 신도시는 판교 분양의 여파로 12월로 늦춰졌으나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또 다시 올 상반기로 연기됐었다.

이에 따라 파주 신도시는 사업계획 승인이 분양가 상한제의 기준 시점인 24일을 넘기게 돼 모든 공동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 입찰제의 적용을 받고 5~10년 전매제한 대상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상한제를 적용한 파주의 분양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판교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파주의 분양가 역시 예상보다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 신도시는 275만평 규모로 1단계로 운정지구(143만평)를 조성, 우선 분양한 뒤 2단계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급 가구수는 2단계 사업을 포함, 공동주택 18평 이하 1만3,355가구, 18평 초과~25.7평이하 1만7,590가구, 25.7평 초과 1만1,017가구, 주상복합 2,450가구, 단독 1,844가구 등 4만6,256가구이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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