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논란 속의 5개 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지명 초기부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동안 도덕성 자질 능력 등 갖가지 측면의 문제가 드러난 상태였다.
국회 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공개적 검증과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장관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권한이 평균적 여론과 일반 상식을 벗어난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청와대는 “국무위원 인사청문은 자질을 청문해 보고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임명권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청와대가 준거하고 있는 기준에 비춰 내정을 철회할 만한 심각하고도 중대한 결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청문 실시와 판단에 이처럼 자의적 독선적 기준을 적용하려면 시간과 돈을 써 가며 왜 청문을 해야 하는지 근본적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청문의 취지와 원리는 대통령제 아래 삼권분립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 궁극적 목적은 권력의 행사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이 그 수혜를 보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현행 법 규정에 대통령의 인사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인사는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돼야 한다. 제도의 도입 자체만으로 이미 무언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느끼는 것이 국민을 향하는 대통령의 자세여야 한다고 믿는다.
국무위원 인사청문은 여러 차례 인사파동을 일으켰던 청와대가 철저한 검증에 힘이 부친 나머지 대통령이 자청해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로 밝혀진 흠결들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는 것은 국회청문을 ‘검증을 위한 검증’으로 격하시키는 오만으로 비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 미납이 대표적이다.
우리는 이 문제가 소소한 사적 흠결이 아니라 장관직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 십년 관료경력에 치명상을 입히는 다른 검증기준과 비교하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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