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주민들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반발해 집단으로 위헌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과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은 강남의 아파트 주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종부세에 대한 위헌소송을 준비 중이다.
대치동 미도아파트ㆍ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에서는 준비위원들이 집단소송을 위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조만간 주민들을 상대로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주민들은 “동일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함께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이는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데 주민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세청이 이달 중순 종부세 미납에 따른 결정고지서를 발급하는 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7만 4,212명으로 이 가운데 3,859명이 지금까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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