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에서 실시하는 114 번호안내처럼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는 ‘이동전화 번호안내’ 서비스가 10일부터 시작된다.
정보통신부는 9일 가입자가 100만명 이상인 이동통신업체는 10일부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의무적으로 인터넷이나 음성, 책자 중 한가지 이상의 경로를 통해 휴대폰 번호안내 서비스를 하도록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그러나 음성, 책자안내는 업체들이 선택하지 않아 당분간 인터넷 홈페이지(www.m114.or.k)로만 제공될 예정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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