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가 금융감독원의 미수거래 제도 개선안 제시에 앞서 자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내 10대 증권사와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연구원 증권업협회 임원들은 9일 실무 임원 회의를 갖고 ‘7대 매수거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증거금율 20~30% 종목을 축소하고 100% 적용 종목을 대폭 늘리기로 했으며 미수 후 결제를 하지 않아 ‘반대매매’가 시행되는 고객계좌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금율 100%를 적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미수금 이자율도 현행 연 17%에서 12%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미수금 공시방식 변경 ▦미수금의 증시 영향 관련 용역 의뢰 ▦미수거래 관련 투자자교육도 방안에 포함됐다.
이번에 마련된 증권업계 자체 미수거래 개선 방안은 오는 14일 증권사 사장단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미수거래 제도가 증시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임을 시사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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