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IOC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IOC 소식에 정통한 스포츠 전문사이트 ‘어라운드 더 링스(ATR)’ 인터넷판은 9일(한국시간) IOC 윤리위원회가 박용성 전 회장의 IOC 위원자격을 정지할 지를 논의하기 위해 이르면 12일 회의를 가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박용성 전 회장은 8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삿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선고 받았다. 불구속 기소됐던 박 전 회장은 형 집행이 유예됐지만 사실상 유죄 혐의가 입증됐다는 점이 문제다.
IOC 헌장은 ‘IOC 위원과 명예위원, 명예위원장 등이 올림픽 정신에 위배돼 조사를 받을 경우 집행위원회에서 권리나 특전,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IOC는 박용성 전 회장에 대해 한국 사법당국의 보호조치나 법률적 결정이 없어 자격정지와 같은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징계를 보류하고 사태 추이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박 전 회장의 유죄가 입증된 이상 IOC가 어떤 행동을 취할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태권도연맹(WTF) 공금유용 등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2년, 추징금 7억8,000만원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던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은 결국 자진 사퇴했다. 김 전 부위원장의 사퇴로 한국은 현재 박용성 IOC위원 외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2명의 IOC위원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해 9월 카이로 세계유도선수권대회 기간 치러진 IJF 회장 선거에서 3선에 성공, IOC 위원직을 유지했던 박 회장은 당시 대리 투표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쟁자였던 비저 마리우스(루마니아) 유럽유도연맹 회장으로부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됐으며 4월중 중재재판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지젤 데비이스 IOC 대변인은 “(박용성 위원에 대한) 재판 결과를 언론을 통해 알았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 본 뒤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박 전 회장의 윤리위 징계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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